다음달 2일까지, 무관용원칙 적용

“안전조치 미흡시 사업주 입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관 등 4000명여명을 투입해 200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불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자율점검·개선 목적의 현장점검과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했던 자율점검·개선과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개소다.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0여명(누적)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선 자율점검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재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감독 대상이다.

고용부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자율점검·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현장점검에서 고용부는 모두 2899개 업체를 점검, 1521개(52.5%)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