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상습침수 최우선 고려
선정지·미선정지 모두 투기방지
27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고시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2차 공모에서 26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지 추가 선정으로 현재까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곳이 됐다.
서울시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 16개 자치구 26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차 공모에는 19개 자치구, 39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6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26곳은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2억5000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023년 상반기 자치부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평가는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라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 등을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등 신청 규모가 2만㎡ 미만인 지역 4곳에 대해선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 운영기준은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지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모아타운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7곳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정위원회는 판단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