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복격적인 매각 절차 돌입

이달 말이나 내달 실사 개시

MG손보, 매각 주관사 입찰 시작…“12월 매각 공고 목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11일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주관사 선정 일정이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매각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1일 MG손보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1일까지 국내외 M&A 경험 등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입찰 지원서를 받는다. 주관사 선정결과는 빠르면 26일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예정이다.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MG손보에 대한 실사도 진행된다. 예보는 실사를 통해 MG손보의 가치평가, 청산가치 및 채권자의 예상 배당률 산정, 정리방식별 기금 소요 예상금액 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실사를 진행할 회계자문사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예보는 실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매각 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자를 찾는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정이 예정되로 진행될 경우 12월 매각 입찰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쯤에 매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후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의 처분에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JC파트너스는 재항고 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매각 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심 결과가 뒤집히자 금융위도 입장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