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류 총경은 "전날 경찰청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하며 회의 결과를 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후보자와 만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그래서 누가 후보자 오찬에 갈지 정하고 있었는데 회의 도중 오후 4시에 회의 참석은 불법이니 갑자기 해산하라고 직무명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을 등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겠나.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었을리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