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공장설립승인신청 절차 위반

KakaoTalk_20220623_104130751
영주시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영주시 의회와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반색하고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6일 강성익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서동 납 폐기물 처리공장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시가 관련 법 절차를 어기고 공장 건축허가부터 먼저 내준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규탄대회와 1인시위를 이어가던 대책위도 일단은 시의 결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영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 중이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KakaoTalk_20220623_104130751_02
영주시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 내부 모습

이에 시는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그에 따른 공사 중지 시정명령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했다.

또 납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기준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신축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1.7㎥/hr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다. 폐배터리 안의 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