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특별감사 무더기 위반 쏟아져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 2월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 부상 4명)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 공장 특별감독 결과 1000여 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산단 4개 공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등의 전문가 40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 조치되고 461건은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으며, 37건은 시정지시하는 등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사측이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공정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387건의 위반 사항이 노출됐으며,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관리체제와 관련해 403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적발 내용을 고려하면 여천 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 협력업체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을 마치고 기밀시험을 하다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