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여행시즌을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자 적발시 기준 운임의 10배 징수에서 향후 30배까지 상향 징수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순천시 소재)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 무임·우대·할인승차권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병행 실시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코레일 할인제도인 N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로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신분증 확인을 요청한 승무원에 의해 적발돼 기본요금의 10배를 부과했는데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면 30배까지 올려 부과키로 했다.
'N카드'란 코레일 멤버십 대상 기명식 모바일 카드로 본인에 한해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무임 또는 할인승차권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하며,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