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 중간발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 먼저 고려해야”

유치장·구치소 유치, 감호위탁 처분 등 활용 모색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활동기간도 재편성할 예정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구치소 유치’로 분리 추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두는 방식으로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거 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을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보내 가해자와 분리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앞으로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다른 곳에 두어 피해 아동과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조치가 주로 활용된다. 임시조치란 가해자의 주거로부터 퇴실,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연락 금지 등 조치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 중 퇴거·격리는 277건, 접근금지는 1426건, 전기통신접근금지는 88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치 조치는 전체 2451건의 임시조치(중복제외)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해자가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격리조치에 소극적으로 되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 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 재판 확정 후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절차 진행 중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규정을 다듬어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의 활동 기간 등을 재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