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3차례·시공사 1차례 벌점
부실 감리·시공에 잇따라 사고
“공사비용 현실화 못하면 또 인재”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희생된 평택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의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과거에도 관리 부실로 당국의 벌점을 여러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 냉동창고 신축 사업의 건설감리를 맡았던 H사는 지난 2016년 12월, 2019년 5월, 2019년 9월 3차례에 걸쳐 3점씩, 총 9점의 부실벌점을 부과 받았다.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업체와 현장 대리인(기술자 등) 모두에게 벌점을 내리는 ‘양벌규정’에 따라 H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똑같이 3점씩 벌점을 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 군포시 산업단지 신축 공사장의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콘크리트 품질시험 검사자가 품질관리자가 아닌 공무담당자로 돼 있었음에도, 시정 지시를 하지 않고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확인 서명을 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
2019년 5월에는 수도권의 대형 가구업체 매장 건축 시공과정에서 지하 내부 벽체에서 철근노출이 발생했지만, 구조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수·보강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어 2019년 12월에는 한 병원 증축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품질시험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감리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마지막 부실 지적 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평택 물류센터 건설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또 다시 감리를 소홀히 한 사이 2020년 12월 현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평택 물류센터 시공사였던 창성건설도 2018년 10월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당시 부실 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구조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슬라브와 벽체에 발생한 철근 노출과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업체와 현장 대리인이 벌점 총 8점을 받았다.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벌점이 6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콘크리트 균열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기각됐다.
최근 건설 현장의 잇딴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부실 감리·시공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H사와 창성건설 모두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를 방치했었는데, 이번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콘크리트 양생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본사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현장 감리업체와 시공사가 메워야 하는데 여전히 거리가 멀다. 콘크리트는 기온에 따라 타설·보온·양생·강도 발현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비용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문제다. 공사 비용의 현실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후진국형 인재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