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위해서는 해당 요건 충족 필요해

최근에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감리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대표변호사 “뇌물죄 무죄 입증 위해서는 성립 여부 판가름 중요해”

직무행위 대한 대가로 부당이익 취득하면 뇌물죄 성립…단, 지위 요건 충족 필요해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이다. 이를 통해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뇌물인 점을 알고 받는 것, △뇌물을 받을 의사로써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 △양 당사자 간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 △장차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부탁하는 것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직위’는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며 “전형적인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수수의 주체이지만 특가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특별법에 의해 비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된다.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과 ‘사교적 의례’와의 구분 애매해

강민구 변호사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사교적 의례(儀禮)의 명목을 빌렸다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혼상제를 계기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은 금품의 공여나, 뇌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실제로 이를 변제하였다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주지 않는다. 다만,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饗應)이나 물품의 증답(贈答)은 뇌물성이 없다는 판례가 있기도 하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비리,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장치인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속칭 ‘김영란법’)이 제정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뇌물사건 수사에 대한 방어의 성패, 초동수사 단계에서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 강민구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수사경험을 토대로 뇌물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뇌물죄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고,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며 “따라서 초동 수사단계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추적, 감청, 분리조사 등의 특수수사가 이뤄지고 때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강압적인 수사도 이뤄진다. 따라서 수사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피력한다.

보통 검찰청 특수부에 끌려가면 극도로 당황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없는 죄도 분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 강 변호사는 “뇌물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때로는 검찰과 딜(deal)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자백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한 후 변호사를 통해 자백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