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폐특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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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 광해광업공단은 6조7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수입 창출 및 채무 상환 계획 등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업 지원 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