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처럼 임의제출방식으로 협조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이라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청와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부터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의 자택과 함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사정에 거부당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철수했다.
이 검사는 2019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나온 허위 자료들의 작성자로 지목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했다. 하지만 실제 윤씨가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편집해 면담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에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