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경력·장비 최대한 활용…집결 차단”

“불법집회 강행 시엔 해산절차·사법처리”

경찰청 “민주노총 7·3 대규모 집회는 불법…엄정대응”
경찰청은 민주노총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하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들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장소에 대한 집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 등을 적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집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확산의 기로에 선 엄중한 시기”라며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방역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전국적 방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노동자대회 개최 자제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강행 의지를 밝히며 면담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