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정지역 111곳 투기과열 49곳 그대로…

지정 당시 정량요건 안 맞아도 일단 유지

“시장상황 모니터링 후 재검토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지역을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해제 후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또 불안해질라…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없었다[부동산360]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인근의 모습 [연합]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은 반기마다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한 지역은 7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창원 성산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 정량요건만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주정심은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 정량요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적용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으로 설정됐다.

핵심 목표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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