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국토부,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LH 내부 감시 강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