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 용역
예산 20억원 투입·과업 수행 기간 300일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용역 발주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타 용역 발주를 계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전규격 공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다.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예산은 19억9980만원,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가덕도 일원 내 최적의 입지와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계획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덕도 인근 지역 개발 계획과 교통·물류 현황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하고, 공항시설 예정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와 비슷한 여건의 해외공항 시설·운영 사례를 살피게 된다.
또 과거 50년 이상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가덕도 인근의 기상 특성도 파악할 방침이다.
주요 과업 과제로는 가덕도 신공항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시설 규모 산정도 포함됐다.
김해공항이나 진해비행장 등 인근 공항 운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고 배치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입지 선정에는 공역, 공항 접근성, 소음, 환경 등의 영향과 지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대안별 세부 평가 및 최적 대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최적 대안에 대한 추진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사업추진 시기와 공사 기간 단축 방안,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검토 내용도 세부 과업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진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됐다.
사타 용역 입찰과 관련한 이번 공고는 사전규격 공고를 거친 뒤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안으로 사타에 착수해 다음 대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사타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날 가덕도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연구용역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올해 9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주변 개발예정지역 및 지역기업의 구체적인 우대 기준과 신공항건립추진단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