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미사용시 매각 시스템 마련중”
[헤럴드경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토지 구매를 거론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확인해 (사용하지 않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등에 맞춰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고 LH 직원이고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