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ㆍ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풍년으로 배추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산 배추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김치나 양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취약업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해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물량이 많거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