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에 형제·자매 포함 안돼

시설 관리자 있으면 축구·야구 경기도 개최 가능

[Q&A]“부모없이 형제·자매끼리 5인이상 못 모인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2월11일∼14일)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며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Q&A]“부모없이 형제·자매끼리 5인이상 못 모인다”
[연합]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가량의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과 그에 따른 이용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는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인노래방 역시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기억해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방울(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가.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조처에 따라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운동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8㎡(약 2.4평)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도 유지돼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가도 되는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및 이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는가.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수도권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는 좌석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

=이용자 간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 보러 갈 수 있는가.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으로 떨어진 좌석에 착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나.

=이전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때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카페 측도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과 카페에 5명 이상이 함께 가도 되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에서는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업무미팅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경우에도 4명이 넘으면 안 되나.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인 업무미팅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미팅 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