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징역 7년 구형
위조 사용된 정경심 PC 검찰 입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건
조범동·자산관리인 김모씨 1심 판단이 미칠 영향도 주목
증거인멸 유죄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사모펀드에 돈을 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지난해 9월 6일 기소한 뒤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15개의 혐의는 크게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뉜다.
검찰, “학벌 대물림, 부의 대물림”…7년 징역 구형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하며 정 교수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우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쟁점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원을 건넨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1% 이자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는지 등이다.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놓고 양측은 재판 내내 대립했다.
코링크PE 10억원 성격…투자금 vs 대여금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에 투자를 하면서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기 위해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이는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빌려준 원금에 대해 연이율 11%로 매달 이자를 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조범동 씨가 수수료를 준 것에 대해 정 교수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라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이와 관련해 조 씨가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이 사건이 정 교수의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조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부분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어질 정 교수 재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고, 정 교수 변호인은 “당연한 내용을 다른 법정에서 확인해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딸 입시비리 유죄 받으면, 현 정권 ‘공정성’ 타격
정 교수가 받는 3가지 혐의 중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툰 부분이 딸 입시비리 관련이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현 정권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공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비난가능성에 집중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7대 허위스펙’으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통상 상장이나 증명서엔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경우가 드문데 이들 스펙에는 모두 정 교수가 위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주민등록번호가 (정 교수 딸의) 7가지 허위경력 문서의 시그니처”라고도 표현했다.
‘7대 허위스펙’ 중 가장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서류 제출 이틀전인 2013년 6월 16일을 ‘위조데이’ 라고 표현하며 날짜를 특정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표창장 위조를 직접 보였고,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컴맹이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표창장 위조 무죄·증거인멸 유죄 확률 높아
하지만 정 교수가 만약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9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며 컴퓨터를 입수한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만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물품관리 책임자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컴퓨터를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의 PC임을 알고도 압수수색 절차 또는 정 교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조범동씨와 정 교수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이들과 함께 모의해 증거를 은닉한 것이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