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를 볼모로 진행되는 양 측의 힘겨루기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면서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그러나 “남은 계약 기간에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면 계약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캐피털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과정에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는 카드사에 1.9%(KB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자동차 판매 금융 거래 중 4.4%이던 카드 복합 할부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10년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단 하루 동만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고객이 차량대금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38만원을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당초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해 올 초 검토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1.5∼1.9%가 적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대차는 금감원의 분석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금 조달비용과 채권회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0.7%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비슷한 성격인 복합할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0.7%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업체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이달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KB국민카드를 필두로 각 카드업체들과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개별 협상에 들어갔지만, KB국민카드와 협상부터 막히자 ‘가맹점 계약 종료’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복합할부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가맹점도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카드사는 최대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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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적 계약 종료 통보...복합할부금융 수수료 논쟁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