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위가 볼때는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며, 또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구글 조사 계획을 묻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을 했다는 발언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2개 사건 관해 경쟁을 제한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유율을 봤을 때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또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