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엇갈린 판결…대법 최종결론 주목
최근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먼저 배상을 한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NH투자증권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보통은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판매사가 펀드 운용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드물다.
2016년 ‘피닉스 펀드’ 투자자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손해액을 배상해 준 NH투자증권은 펀드를 만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13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피닉스 펀드는 항공기 해외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다. 투자제안서에는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으로 돼 있었다. 결국 정기노선은 인허가가 불허됐고 이로 인해 펀드는 손실을 냈다.
NH투자증권은 파인자산운용이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채 펀드를 설정했고 위험요인이 기재되지 않은 운용계획서를 제공하는 등 자산운용회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인자산운용은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인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에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인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위험요인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도 원인이 됐다”며 60%의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파인자산운용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금융회사의 법무팀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부실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을 상대로 우선 배상을 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부실펀드를 둘러싼 기관끼리의 사후정산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