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부 지정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 삼성 준법감시위 심리위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자료 조사와 면담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특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펼 수 있으며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올해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현재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하면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