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4개월간…청문 절차 등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 면적은 26만7000㏊이고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모두 조사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농지의 불법 소유와 임대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많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