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담 완화..2~7월까지 6개월 적용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지난 2월부터 소급해 오는 7월까지 6개월이다.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협회와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다음달부터 환급과 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3억2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기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