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하는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공동기술개발 참여 중기 기술보호 강화 역할 기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등 분쟁을 겪지 않도록 명시 조항을 담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가 나왔다.
이 계약서는 지난 2월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공정경제 분야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연구 결과물이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중앙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납품단가 등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성과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매조항 등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이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도 추가했고, 비용부담이나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선행 경험이 있는 중기의 자문을 받았다.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