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밀, 원금보장 요구 등 창투사 부당행위 예방

부당행위 적발시 창투사 등록 취소, 수사 의뢰까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오는 23일부터 운영된다.

창업투자업계 ‘新 갑질’ 예방한다…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 준법지원팀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창투사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들은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창업넷(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이나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부터 창투사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부당행위로 꼽힌다. 지난해 중기부가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스타트업인 B사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