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감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산‧봉화‧청도(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400억원 감면 방안을 더해 전국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까지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6600만원(과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일반 과세자 50~60% 수준)으로 연간 4000억원을 2년간 감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 현 상황을 보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66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대구‧경북지역에는 특별 세제감면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견뎌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다.
그 결과, 이날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방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여‧야와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확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산‧봉화‧청도(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방안 등을 최종 합의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0년에 한해 세금감면이 추진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4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하면 150만명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의 세금감면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경제상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