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ㆍ르완다 등 추가돼

크로아티아는 방역 격상

‘韓 입국 제한’ 109곳으로 늘어…노르웨이도 ‘자가격리’ 권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의 모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가 하룻밤 사이 3곳추가된 109곳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비교적 방역 대책이 잘 돼있는 노르웨이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추가했고, 크로아티아도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발표한 곳은 모두 109개 국가(지역)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가봉은 이날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외교관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된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검역 조치를 강화했던 크로아티아는 입국 전 14일 동안 대구와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격리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서 입국했다 하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반면, 르완다는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발병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과 발열검사 등 검역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에는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모두 45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만 21개 지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나섰다. 강제 격리 조치는 않지만,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실시하는 곳도 49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