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다…사실 바탕 보도가 언론 책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6일 ‘김여정 靑 비난 다음날, 김정은 “방역 협력하자” 친서’라는 제목의 한 언론의 기사에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보도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친서를 본 적도 없는 언론이 무슨 의도로 이러한 보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1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관련,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등 방역에서남북 협력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