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입장 발표
“방위비 협상 미타결 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를 2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을 부담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미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되는 최첨단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