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택을 다섯 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847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ㆍ 순창)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15만847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000명 가운데, 0.8%에 해당한다.

현재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 중에는 과세표준합계액(시가의 60~70%)이 21억 3720만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 과표 13억 8209만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8022명),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전남(7728명), 충북(7609명), 대전(7018명), 부산(6301명), 강원(5222명), 충남(5203명), 울산(4819명), 광주(4792명), 인천(4691명), 제주(1407명), 세종(501명)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며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