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2년까지 연장…5년간 신규로 1조원 기금 조성
법원 요구 자료도 거부 못해… 中企 협상력 제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기업을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전문성이 높고, 협상력이 강한 중기중앙회가 개별 기업을 대신해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선 원사업자(대기업)와 직접 가격을 협의하기 부담스럽다"며 "다른 협동조합보다 중기중앙회가 협상력도 커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간 소송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탓에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협력사 외에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 등과도 상생협력에 나서는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분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된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같은 133개로 늘리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고 반복적 위반 업체를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