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입산자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불법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과 불법 동호회 활동,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사법처리하고 입산통제구역 입산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 울릉경찰서는 산나물(명이) 채취기간이 끝난 지난 19일부터 오는 30까지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 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산나물 채취기간은 끝이 났지만 울릉주민에게는 봄철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탓에 당분간은 불법채취활동에 따른 추가 사고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명이) 뿌리를 캐 육지로 반출하는 전문 산림절도범 검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과도한 산악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한데 대한 대책의 성격이 더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올해도 산나물 채취기간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단속을 통해 입산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이를 통해 사고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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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