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수장 통해 처음 확인 징역형 외에 재산몰수, 벌금 집행

저우융캉 등 中 ‘부패 호랑이’ 29명 전재산 몰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당국이 비리를 저지른 ‘호랑이’에 대해 무기징역과 같은 엄격한 처벌 뿐 아니라 ‘전재산 몰수’를 집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에 의해 확인됐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부패한 당정 고위직을, ‘파리’는 하위직을 지칭한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에 참석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류구이샹(劉貴祥) 위원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제18대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부패 척결을 강화하며 적지 않은 관료들이 낙마했는데 거액을 챙긴 부패 관료들의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재산 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18대 이후 인민최고법원이 처벌한 장차관급 이상 지도자가 11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9명에 대해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했다. 나머지 88명은 벌금, 개인재산의 일부 몰수 등의 처벌이 내려졌으며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등 중국 언론은 이같은 사실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또한 부패 관료에 대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재산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해석됐다.

시 주석 집권 후 낙마한 부패 호랑이의 대표 인물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을 비롯해 차세대 선두주자였던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서기, 링지화(令計劃) 전 중앙판공청 주임,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꼽힌다. 이들은 무기징역형과 함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 당했다.

류구이샹 위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부정부패 관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형법수정안에 따라 벌금형이 추가 됐으며 비리 관료에 대한 벌금형은 다른 범죄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은 발견 즉시 집행하고 있다. 부패사범이 해외로 도피해 잡히지만 않으면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 1월에 열린 중앙기율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가 더 큰 전략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반부패 투쟁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올해도 부패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