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일선 경찰서와 경찰청 등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중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출석 통지서를 통보할때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포되고 있는 악성 이메일에는 랜섬웨어 등이 첨부돼 있어 최악의 경우 컴퓨터의 자료를 사용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7일 에는 경찰서오와 경찰청 등을 사칭해,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라는 내용의 이 메일이 배포됐다. 보내는 사람은 경찰청으로 000@ansanpolice.xyz 등이다.
메일에는 ‘출석요구소.rar’이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고 ‘조사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 조사기간:2019.03.05~2019.03.29’, 조사인원:미정 등이 사건 번호 등이 함께 기재돼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 동대문 등 전국 15개 경찰서의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이메일에는 랜섬웨어(ransomware)가 첨부돼 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요구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며 경찰의 이메일 주소는 ‘ID@police.go.kr을 사용한다.
경찰은 “해당 악성 이메일을 수신하면,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악성코드 유포 악성 이메일 피해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