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ㆍ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ㆍ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