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장펀드 가입제한 확대” 목소리
전문가들은 공모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를 펀드시장으로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은 세제혜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 및 공모주 우선 배정이라는 이점을 등에 업고 출시 5개월 만에 설정액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절세 목적의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개인저축계좌를 통한 주식 및 펀드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도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경우 가입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급여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으로 장기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여윳돈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연소득 8000만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제혜택 상품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 상품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요 활성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공모 펀드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F)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상품에 대한 재간접펀드를 허용해 개인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요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폐지를 통해 경쟁력있는 운용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운용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들 역시 투자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시 시스템 강화도 주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국제투자성과기준(GIPS)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운용과 관련한 공시 강화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