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어렵다” 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27) 씨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문제의 사진 등이 제 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소명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 씨에 대해 상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구하라와 최 씨는 서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구하라는 최 씨를 강요와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최 씨가 폭행 당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측은 “동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촬영한 것”이라며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과 미용실, 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USB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지난 17일에는 양측을 모두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