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한 식당을 ‘악명 높은 식당’으로 번역하기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관광공사와 미쉐린사(社)가 계약을 맺고 발간 중인 미슐랭 가이드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슐랭 가이드의 오류는 130개에 달한다. 2018년 미슐랭 가이드 서울에는 2017년 상반기에 폐점한 한 식당이 버젓이 기재됐다. “정원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쓰여있는 유명식당에 문의해 봤더니 정원은 식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미쉐린사는 맛 평가단이 엄격하게 식당을 평가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식당을 방문조차 안 해본 셈이다.
번역 실수도 있었다. famous라고 번역할 곳에 정반대의 의미인 ‘infamous’를 써 유명한 맛집을 ‘악명높은 곳’으로 둔갑시켰다. 식당 처지에서 보면, 치명적인 오류다.
그런 한국 관광공사는 오류 수정에 나설 방법조차 없다. 이 의원이 입수한 관광공사와 미쉐린사 사이 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 20억원은 미쉐린사에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오류 수정 건의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계약서 4조를 보면, 미슐랭가이드에 대한 모든 내용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등 모든 권한은 미쉐린사가 가진다고 돼 있다. 언론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은 미쉐린사에서 전적인 통제와 선택권을 가진다고도 명시됐다. 즉, 한국관광공사는 ‘권한은 없이 책임만 무한으로 지는’ 계약을 맺은 셈이다.
이 의원은 “2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미슐렝가이드 서울판이 오류투성이다. 그런데 이를 검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는 미쉐린사와의 불합리한 계약규정을 속히 바꿔 미슐랭가이드의 잘못된 내용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