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상대배우자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한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행위를 유책행위 및 이혼사유로 인정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청구 사유 인정 가능성 확인해야”

A는 혼인 약 1년 7개월 만에 아내의 부당한 대우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이혼 피고인 아내 B는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A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았다. A는 직장 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B의 잦은 불만 표현으로 힘들어하던 중 B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별거 및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사유 중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B가 혼인과 동시에 주거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 데다 출산과 양육으로 정신적 ·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행동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가 주장한 또 다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나 자녀의 유무 등도 고려한다.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A가 B의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할 만큼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이는 점, 자녀의 나이가 만 2세로 매우 어린 점등을 종합하였을 때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드합200439)

이에 한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혼준비 기간 중 법률상담으로 청구 인용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