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전협의체 논의 결과 -이르면 올 연말에 인상 조치 -기사 월 생활비 최대 285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올 연말 내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을 최대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리ㆍ시간 요금을 함께 변수로 두면 인상율은 16.35~18.57% 수준이다.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서울시에 최종 보고했다.

올 연말 서울 택시비 16.3~18.5%↑ 가능성…기본료 최대 4000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관계자를 모아 협의체를 결성한 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의견을 받은 시는 대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마칠시 이르면 올 연말에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상되면 약 10.9%가 오른 2013년 10월 이후 거의 5년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택시 노사민정전협의체는 기본요금과 거리ㆍ시간 요금을 함께 고려한 2개의 인상안을 보고 있다.

첫번째 안은 기본요금을 3900원으로 두고 택시 기사의 월 생활비를 277만원에 맞추는 방안이다. 이는 파산ㆍ회생자 생활유지를 위한 월 생활비인 중위소득의 60%를 참고했다. 두번째 안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에 맞춰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조정, 택시 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으로 두는 방안이다. 야간 운행, 주휴 수당 등은 이 요금 체계에 맞춰 조정돼야 할 사항이다.

거리요금 체계는 인상 폭에 따라 다른 기준을 둘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택시의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후 11시가 될 전망이다. 협의체가 이날 택시의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기존 오전 12~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바꾸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 인상 폭과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공을 넘겨받은 시가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승차거부 등 택시 민원으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운행 정지 이상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한 상태다.

한편 서울 택시비는 2001년 이후 4년 주기로 올랐다. 인상 폭만 보면 2001년 25.3%, 2005년 17.5%, 2009년 12.6%, 2013년 10.9% 등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각각 1600원, 1900원, 2400원, 3000원으로 올랐다. 거리ㆍ시간요금도 2001년 당시에는 168m당 100원ㆍ41초당 100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26mㆍ6초가 길었다.

지난 달 20일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데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