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지난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땅굴’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2006년 이스라엘을 향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국제 테러조직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램버스 판사는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며 “북한은 2006년 7월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램버스 판사는 특히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며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벙커, 창고 건설지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은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보냈고 이란은 이를 조립한 뒤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는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2006년 7월12일부터 2006년 8월14일까지 수천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쪽의 민간인들을 향해 발사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부상한 채임 카플란 등 일부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 30명은 지난 2010년 7월 헤즈볼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미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억달러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