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변호사 배치 -3월부터 학교폭력, 학생인권ㆍ교권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240%나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이의제기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일자 0900) 학교폭력 행정심판 240% 증가…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ㆍ자문ㆍ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건수가 4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증가했다. 소송건수도 22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60%나 증가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