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대로 금품 로비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촉발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법조비리’ 정운호 징역 3년 6월 확정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김수천(58)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8000여만 원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2015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찰 수사관에게 2억 5500만 원을 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은 정씨가 김 전 부장판사에게 준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이라고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사건 청탁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었다.

정 전 대표는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던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최 변호사와 김 전 부장판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은 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의 검찰 단계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8) 변호사도 각종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