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표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자정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 격려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여러 가맹점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매개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모델”이라며 “시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정방안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실천안 중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통한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 보장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흡한 점과 관련,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필수품목 지정 요건 역시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자정실천안에 언급된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이 제대로 구성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법ㆍ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수품목과 관련된 마진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