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5명이 최근 북송 도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아내, 그 자녀 3명 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내외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인권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북한이탈주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보고서 및 2015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은 국경지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는데 만일 도망 중 붙잡히거나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과 강제 낙태, 그리고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당하게 되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묵과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