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崔는 계획, 朴은 지시, 李는 손과 발”…징역 3년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일명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28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의료법위반방조ㆍ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靑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속칭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경호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 최후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기로 맹세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경호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했을 뿐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 ‘주사 아줌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청와대를 왜 찾았는지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는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입,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오는 7월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