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의계약 돕겠다’며 1억수수 혐의 -특별감찰관제도 시행 후 1호 고발 사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곽모(56) 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장기간 이어진 육영재단 분쟁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무리하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해당 공공기관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